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지법 소속의 박 모 판사는 4일 오전에 올린 글에서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
박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밤중에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만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단호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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