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앵커가 지난 2월7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KBS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일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22억 7,475만 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101.94㎡) 지분 절반(11억 7,263만 원), 예금 7,739만 원, 전북 정읍시 땅과 임야 등을 신고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던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2003년 8월 반포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해 9월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를 잠시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2003년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박 후보자의 원래 거주지에서 배정될 초등학교는 등교할 때 8차선 큰길을 하나 건너야 했다. 위장전입한 주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들이 배정될 수 있었다.
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독립생계를 꾸리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5년 동안 1250만원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고 납부해야 할 세금 약 629만원을 늦게 납부하기도 했다.
야당은 특히 박 후보자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파우치',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박 후보자가 편향적인 인사인 점을 보여준다며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이 의결됐다.
야당은 이번 박 후보자 추천 과정을 따지겠다며 서기석 KBS 이사장과 KBS 현직 이사진, 박민 KBS 현 사장은 물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기정 비서관, 성태윤 정책실장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 후보자가 진행한 윤 대통령 대담 관련 질의를 위해 최재혁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장한식 KBS 보도본부장도 증인으로 의결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박장범 KBS 사장 인사 청문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