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
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보료율은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인상됐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다. 건보료율 동결로 인해 내년에도 가입자들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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