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모집 SNS 후기로 부당광고 한 광고대행사 제재, 공정위

마켓잇, 플로우마케팅의 거짓광고,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4/07/25 [10:09]

인플루언서 모집 SNS 후기로 부당광고 한 광고대행사 제재, 공정위

마켓잇, 플로우마케팅의 거짓광고,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4/07/25 [10:0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2개 광고 대행사(마켓잇, 플로우마케팅)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1백만원)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조치한 후기 광고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의 유형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 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 상품용역(이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 처럼 광고한 행위이다.

 

마켓잇2022. 10. 15.부터 2023. 10. 3.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플카)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 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하였다.

 

플로우마케팅2021. 1. 4.부터 2023. 12. 31.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 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이하 원고라 칭함)을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여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 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되도록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부당한 광고 행위(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광고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는 추천․ 보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누락한 광고는 기만성이 인정되며, 경험적 사실에 관련된 것임에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후기 광고를 접할 경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후기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잘못 알게 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상 거짓·기만적 후기 광고는 통상 광고주가 주도하여 이루어졌므로 그간 광고주만을 제재하거나 광고주·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후기 광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 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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