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대상, 국세청 안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4/03/01 [09:46]

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대상, 국세청 안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인터넷저널 | 입력 : 2024/03/01 [09:46]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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