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등 불법 해외 구매대행 482건 적발, 식약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7/26 [10:28]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등 불법 해외 구매대행 482건 적발, 식약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7/26 [10: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

* 이명: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누리집 점검 결과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되었다. 

* 적발 의약품 주성분 :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명·최면진정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 최면진정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 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아야 함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장기간(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해야 함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플랫폼별 적발 사례


(단위 : URL 건수)

                             적발 플랫폼

          판매광고


          적발건수

연번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

1

쿠팡

40개 판매업자

156

2

네이버

47개 판매업자

155

3

인터파크

35개 판매업자

95

4

11번가

9개 판매업자

26

5

G마켓

10개 판매업자

17

6

해외쇼핑몰

6개 판매업자

11

7

unit808

3개 판매업자

9

8

옥션

7개 판매업자

7

9

롯데쇼핑

2개 판매업자

2

10

AK

1개 판매업자

1

11

G9

1개 판매업자

1

12

다나와

1개 판매업자

1

13

SSG닷컴

1개 판매업자

1

                                   총합계

482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제품별 적발 사례


 무허가
의약품
(이명
치료제)
 
 무허가
의약품
(최면
진정제)
 무허가
의약품
(소화제)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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