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역세권 5만㎡이상

위드타임즈 | 기사입력 2021/03/31 [10:00]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역세권 5만㎡이상

위드타임즈 | 입력 : 2021/03/31 [10:00]

* 예상세대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신청시 자료기준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4천㎡)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공모 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끝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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