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1시경 대구시 삼덕동에 위치한 술집에 친구들과 도착한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가 자리에 10명가량이 테이블 2개를 띄어서 이용하며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문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서는 ‘110’ 전화로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라는 답변이 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주소를 얘기하면 경찰이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시민 A 씨는 “지인이 동성로에서 술집 장사를 하고 있는데 5인 이상은 전부 입장을 거절하고, 5인 이상 예약전화도 모두 양해를 구하고 거절하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지키는 소상공인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돈을 벌며 웃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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