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시민 신고 방관하는 대구시, 112 문자에 무대응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1:08]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민 신고 방관하는 대구시, 112 문자에 무대응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3/01 [11:08]

▲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민 신고에도 방관하는 대구시 / 사진= 112와의 문자 내용 (C)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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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지난 26일 새벽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기 위해 대구 동성로에 나온 시민 A씨는 테이블을 띄운 채 술을 마시고 있는 일당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받았다.

26일 새벽 1시경 대구시 삼덕동에 위치한 술집에 친구들과 도착한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가 자리에 10명가량이 테이블 2개를 띄어서 이용하며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문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서는 ‘110’ 전화로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라는 답변이 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주소를 얘기하면 경찰이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민 신고에도 방관하는 대구시 / 사진=대구시 중구청 교통과 H 씨와의 통화내역 (C) 더뉴스코리아


이어 중구청 교통과 H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에게서 온 답은 더욱 황당했다. 그는 자신이 중구청 교통과 H 씨라고 밝히며 당직 중이라 나갈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그에 시민 A 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것 아니었냐며 묻자 H 씨는 긴급이 아니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며, 다음날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확인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시민 A 씨는 지인이 동성로에서 술집 장사를 하고 있는데 5인 이상은 전부 입장을 거절하고, 5인 이상 예약전화도 모두 양해를 구하고 거절하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지키는 소상공인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돈을 벌며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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