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발생 산재은폐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1566개 공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2/11 [11:46]

사망재해 발생 산재은폐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1566개 공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2/11 [11:46]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호) 제 1항에 따라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주)ㆍ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제2의3호에 해당)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제3호에 해당)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주)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략)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지에스건설(주)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태영건설, 쌍용건설(주), 중흥건설(주) 롯데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등 9개 기업 
 
공표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주요 기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사업장

1

중대재해 + 재해율
(671개소)

(건설)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369개소


(제조)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KCC글라스 여주공장, 하림 정읍공장 등187개소


(지자체)양양군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탄현중학교 3개소

2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8개소)

(원청)대우건설, (하청)광영개발주식회사 / (원청)두산건설 ,(하청)철탑건설, 일광건설() / (원청) 에스케이건설(), 한국석유공사, (하청)주식회사 성도이엔지 등

22

사망만인율
(655개소)

(건설)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두산건설() 354개소


(제조)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 CJ씨푸드187개소

23

산재은폐 (6개소)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코닉스,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3

산재 미보고 (116개소)

포스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지엠() 창원공장, 티센크루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국원건설(서남물재생센터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현장)

4

중대산업사고 (10개소)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여천NCC, 태광산업()석유화학2공장 등

원청도 공표(406개소)
*산안법 제29조 제3항 처벌 시

(건설)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중흥건설(), 두산공업() 321 개소


(제조) 한창제지, 주식회사오리엔탈마린텍, 한솔제지()장항공장 등69개소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5개)>

또한 정부는 원ㆍ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ㆍ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대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1,000인 이상 사업장 (공표기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률보다 높은 사업장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2. ‘20년 유형별 사업장 공표 현황3. ‘20년 원하청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게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 공표 목적
 
ㅇ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불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유도


[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 대상
 
ㅇ아래 기준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법원(검찰)에서 무죄판결(무혐의 천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검찰송치, 공판 진행 중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최종 판결 이후 포함


[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하청사업장이 공표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원청 사업장

 

 

□ 공표 절차
 
ㅇ①공표대상 사업장 파악 및 명단 송부(고용노동부) → ②공표내용 확인 및 이의제기(사업장) → ④공표내용 확인 결과 보고(지방관서) → ⑤이의제기 내용 확인 및 전문가 회의(본부) → ⑥공표 사업장 확정 및 공표*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공표 내용
 
ㅇ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규모 등 공표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재해율 등 해당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사항


 


’20년 유형별 사업장 공표 현황


□ 전체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1

(중대재해)

2

(사망2명이상)

22

(사망만인율)

23

(산재은폐)

3

(산재미보고)

4

(중대산업사고)

’19

1,420

671

20

643

7

73

6

’20

1,466

671

8

655

6

116

10

 

①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671개소로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632개소, 94.2%)이 가장 많음

<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 >


중대재해자수


구 분

1

2

3

4

5

6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632

(94.2)

28

(4.2)

7

(1.0)

2

(0.3)

1

(0.1)

1

(0.1)

 

 

<업종별 현황>


구 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임업

·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369

(55.0)

99

(14.8)

26

(3.9)

19

(2.8)

18

(2.7)

18

(2.7)

16

(2.4)

106

(15.8)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539

(80.3)

52

(7.8)

56

(8.4)

16

(2.4)

3

(0.4)

5

(0.7)

 

 

② 제2호: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8개소로 2명 사망자 발생 사업장(6개소, 75%)이 가장 많음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사망자 수

규모

1

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건설업

2

50~99

2

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건설업

2

50~99

3

카스.

건설업

3

50인 미만

4

주식회사 정한조경(원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건설업

2

300~499

5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94-5번지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설업

3

50인 미만

6

두산건설()(원청)


일광건설(), 철탑건설()(하청)

건설업

2

1,000인 이상

7

신성탑건설()(, 신성씨앤디())(원청)


다윤씨앤씨(하청)


(종로 쏘도베 관광호텔 신축공사)

건설업

2

50인 미만

8

에스케이건설(), 한국석유공사(원청)


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하청)


(울산비축기지하화건설공사)

건설업

2

100~299

 


③ 제2의2호: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655개소로 1호와 중복된 사업장은 643개소(98.2%)

<업종별 현황>


구 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임업

·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유리·


도기·시멘트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655

(100.0)

354

(54.0)

97

(14.8)

25

(3.8)

21

(3.2)

19

(2.9)

18

(2.8)

17

(2.6)

104

(15.9)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655

(100.0)

525

(80.2)

48

(7.3)

56

(8.5)

18

(2.7)

3

(0.5)

5

(0.8)

 

 

④ 제2의3호: 산재은폐 사업장


 (대상)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은폐 공표 사업장 현황 >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1

중흥토건()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

중흥S클래스신축공사)

건설업

100299

2

정남기업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0인 미만

3

세크닉스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

300499

4

대흥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

5

칠성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

6

우미개발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

 

 

⑤ 제3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대상)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116개소로 산재발생보고 위반 횟수는 2회 수준 89개소(76.7%)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73개소(62.9%)로 가장 많음

<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 현황 >


위반 횟수


구 분

2

3

4

5회 이상

7회 이상

사업장 수(점유율, %)

116(100.0)

89(76.7)

18(15.5)

2(1.7)

3(2.6)

4(3.4)

 

 

<업종별 현황>


구 분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식료품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116

(100.0)

32

(27.6)

20

(17.2)

14

(12.1)

8

(6.9)

8

(6.9)

6

(5.2)

6

(5.2)

22

(19.0)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116

(100.0)

53

(45.7)

20

(17.2)

24

(20.7)

11

(9.5)

1

(0.9)

7

(6.0)

 

 

⑥ 제4호: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대상)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0개소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6개소(60.0%)로 가장 많음

< 중대산업사고 발생 공표 사업장 명단 >


연번

사업장명

재해

발생일

사고유형

피해정도() 

사망

부상

1

미래페이퍼

‘19.1.7.

폭발

 

1

2

한화토탈()(원청)


메인테크플랜트()(하청)

‘19.2.12.

폭발

 

8
(원청 1, 하청 7)

3

한화토탈()

‘19.5.17.

누출

 

1,028

4

이엠티

‘19.7.2.

폭발

 

2

5

코오롱인더스트리()

‘19.7.9.

누출

 

1

6

덕양케미칼

‘19.9.23.

화재

 

3

7

태광산업() 석유화학2공장(원청)


영원기업(하청)

‘19.12.18.

누출

 

1(하청)

8

한본인더스트리()

‘18.11.23.

화재

 

2

9

알테크노메탈

‘18.12.7.

화재·폭발

1

1

10

여천NCC()

‘18.8.17.

누출

 

1

 

 

⑦ ‘20년 원청 공표사업장 현황


(원청의 공표)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 2호, 2의2호, 4호에 각 해당할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제29조제3항(도급시 안전·보건조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이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406개소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201개소, 49.5%)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74.1%)로 가장 많음

< 원청 공표 사업장 현황 >


공표유형


구 분

1

(중대재해)

2

(사망2명이상)

22

(사망만인율)

4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201

(49.5)

5

(1.2)

197

(48.5)

3

(0.7)

 

 

<업종별 현황>


구 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그 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321

(79.1)

40

(9.9)

15

(3.7)

7

(1.7)

7

(1.7)

4

(1.0)

12

(3.0)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253

(62.3)

55

(13.5)

70

(17.2)

14

(3.4)

6

(1.5)

8

(2.0)

 


 

 ‘20년 원하청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공표 대상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근로자 수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총계

1.097

0.000

1.647

6

0

6

54.,709

18,281

36,428

(2,592개소)

LS-Nikko동제련<울산>

9.906

0.000

15.326

2

0

2

2019

714

1,305

(366개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울산>

2.213

0.000

3.078

1

0

1

4518

1269

3,249

(258개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중부청>

10.787

0.000

26.810

1

0

1

927

554

373

(75개소)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천안>

0.603

0.000

1.005

1

0

1

16594

6639

9,955

(447개소)

삼성중공업

<통영>

0.326

0.000

0.464

1

0

1

30651

9105

21,546

(1,446개소)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2018년 도입)
   -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개정 전, 법률14788호)
·(적용대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
·(공표기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
·(공표내용) ①원청 사업장 정보, ②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사망자 수, 만인율), ③하청업체의 사고사망재해 합계 및 만인율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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