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1/27 [11:46]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1/27 [11: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따라 2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되며,


125() 하나손해보험맹견 보험상품 출시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체계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 소유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 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165만원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726만원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5천원(1,250)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부담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2백만원, 3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2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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