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부 5개년 플랜 수립

INGO-GECPO | 기사입력 2021/01/04 [11:28]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부 5개년 플랜 수립

INGO-GECPO | 입력 : 2021/01/04 [11:28]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년)’ 수립

▷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 확립’을 목표로 4개 전략, 15개

추진과제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교육 기반 구축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 환경교육도시 20년 4개 → 25년까지 16개

아울러,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짧은 학습용 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2025년까지 가상·증강현실 10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1.500개 개발

②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학교 체계 안에서 환경교육이 융합적으로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국가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 중·고교(20년) 21개 학교→(21년) 26개 학교→(22년) 31개 학교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하여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 21년 서울·부산 2개소에 시범사업 실시

현직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연수도 강화한다.

※ 유아·보육교사 및 관리자 연수, 중·고등학교 환경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등

③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견습사원제(인턴십) 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 강화 등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사회환경교육지도사) 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인턴십)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 및 기업 근로자가 환경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강좌 및 온라인 자료)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④ 환경교육 협력 확대

범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환경교육 협치(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1.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개요.

1. 종합계획 개요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수립

*제5조 : 교육부,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비전·목표, 4대 전략, 15개 과제로 구성

-(비전)“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목표)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 기후위기를 함께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립

-(4대 전략)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2. 그간 수립 경과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사전연구: ‘19. 8. ~ 12.

·전문가, 공청회, 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20. 4. ~ 11.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개최 : ‘20. 12. 17. ⇒ 원안가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서면 개최 : ’20. 12. 18. ~ 29. ⇒ 원안가결

3. 주요 추진과제

1.환경교육 기반 구축

·(국가)국가 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및 지원기관(국가센터 등)기능 강화

·(지역)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 연계 강화(공동사업 발굴,교류회등), 환경교육도시지정 확대(4개 → 16개)

·(탄소중립)기후변화?환경재난 환경교육 강화(특화 프로그램개발 등)

·(콘텐츠)AR·VR 등 미래형 디지털환경학습 교재·교구 개발·보급

3.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차기 국가교육과정에기후변화 등 환경교육 반영추진, 유아 누리과정의 충실 이행 지원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초등), 자유학년제(중등)등과 연계, 범교과학습주제(안전·성·보건·통일 교육 등)를 통합하여SDGs 교육추진

※ 환경동아리, 방과후학교, 환경방학 및 환경수학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회 제공

·(기반)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계획수립·이행 지원, 환경교육 거점*구축

* 에코스쿨(eco-schools), 서울·부산 2개소에 시범사업(‘21년)

·(교원)교원양성교육과정에 기후변화 등 환경교육 반영 추진, 교원연수 확대, 융합형·미래형 환경수업연구 지원

3.사회환경교육 강화

·(전문가)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개선*및 일자리 확대추진

※ 양성과정 교재 정비(탄소중립 환경현안 반영), 1급 양성과정 도입 및 보수교육 의무화

·(일반국민)유아~노인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취약계층)미취업 청년, 저소득층대상 환경교육 직업훈련비 지원및 인턴십운영 등 사회배려계층 환경교육 지원

·(제도)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도입,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 확대

4.환경교육 협력 확대

·환경부 내(실·국, 소속·산하기관 포함) 환경교육사업총괄 조정·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부 등 범부처공동협력사업확대

·학교-사회 학습공동체지원 및 협력모델개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컨설팅 시행

·한·중·일환경교육 네트워크, UNESCO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4.향후계획

지자체·관계기관 통보(‘21.1∼)

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

비전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목표

·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

·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

전략

추진 과제

환경교육

기반 구축

?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제고

?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

? 미래형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확충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

? ·도 단위별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 학교급별 환경교육 실행 지원 제고

?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사회환경교육

강화

?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

?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

?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보장

환경교육

협력 확대

? 환경교육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

?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

추진방향

o 모든 학생과 시민의 환경학습을 위한 포용적 환경교육

o 부처 간 협력 및 학교-사회 협력을 통한 융합형 환경교육

o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환경교육

o 정보통신기술발달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o 협력, 관리, 정비체계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주요내용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

주요 변경사항

·환경교육계획 평가·환류 체계 마련

-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국가계획 수립 시에 반영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교원 연수기회 제공

- 환경교육 모범학교의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교원·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우수한 기관에 지원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의무화,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도입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정비

-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도시 지정?지원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역할 정비

·환경교육 실태조사(매년), 환경교육주간, 포상 등을 근거 신설

향후 추진계획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도시 및 우수학교 지정,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신규제도 구체화(‘21. 상반기)

·시행(공포 1년 후, ’22.1월 예정)대비 하위법령 개정(‘21. 하반기)

2021-01-04

환경부 환경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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