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공개' 등 새해 달라지는 보건환경제

INGO-GECPO | 기사입력 2021/01/04 [11:20]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공개' 등 새해 달라지는 보건환경제

INGO-GECPO | 입력 : 2021/01/04 [11:20]

▷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공개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환경 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 원, 중기업은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 예정인 기업은 총 9,412개소이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은 약 8,215개소(87%).

올해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또한,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아울러,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올해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누리집(www.chemnavi.or.kr)>자료실>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보건환경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신 설 >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21.4.1)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조기등록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면제

등록 수수료

ㅇ 중견기업: 200,000

ㅇ 중기업: 100,000

ㅇ 소기업: 40,000

등록 수수료

ㅇ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3)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등의 살생물제만승인 면제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등의 생활화학제품도 신고 면제

화학제품
안전법 하위법령

(’21.1.1)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등의 이행 주체는 국내 제조?수입자이나, 특히 수입품의 경우에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외제조자로부터 승인 등에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곤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해소하고 살생물제의 안전성을확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각각 제출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화학물질

관리법

(’21.4.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유해화학물질은반드시 정보제공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유량 등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해당하는 정보로서,

1.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또는 CMR 물질로서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1.16.)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2021-01-03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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