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동차검사소 184곳 단속 35곳 적발, 측정값 조정 등 불법 저질러

INGO-GECPO | 기사입력 2021/01/04 [11:04]

민간자동차검사소 184곳 단속 35곳 적발, 측정값 조정 등 불법 저질러

INGO-GECPO | 입력 : 2021/01/04 [11:04]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1.6%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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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2건 적발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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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1. 질의/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2~’213)에 앞서 불법·부실검사를 자행하는 일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11월부터 시행함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상당하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된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3.8%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8.8%1순위 배출원임(2017년 기준, 단위 : /)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 수검 시 정기검사는 받은 것으로 봄)

상세사항 붙임 3

4. 민간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발생

정기검사원 교육 미흡으로 변화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시설개선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도 있음

5. 민간검사소 이외에 공공기관의 자동차검사소는 얼마나 되는지?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 검사소와 35개 출장검사소 등 94개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음(‘20.12월 기준)

2. 적발사례.

(사례1)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 끼워 측정값 조작

적 정

부적정

업무정지 60

(사례2)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 방향지시등 파손(황색 테이프) 적합 처리

적 정

부적정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사례3)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 검사종료 사진 없음

적 정

부적정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검사종류

검사 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튜닝검사

자동차를 구조변경 한 경우에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비사업용 승용 4, 사업용 승용 2

종합검사(정밀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4.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발췌

위반행위

처분내용

검사소 사업자

기술인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다르게 작성

1: 업무정지 60

2: 지정취소

해임

1: 직무정지 60

2: 해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1: 업무정지 30

2: 지정취소

1: 직무정지 30

2: 해임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1: 업무정지 30

2: 업무정지 60

3: 지정취소

1: 직무정지 30

2: 직무정지 60

3: 해임

법 제43조제3(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20

3: 업무정지 3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20

3: 직무정지 30

법 제43조제6(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 업무정지 60

1: 직무정지 10

2: 직무정지 30

3: 직무정지 60

법 제43조제7(법 제43조의2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1: 업무정지 60

2: 지정취소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30

3: 지정취소

2021-01-03

환경부 교통환경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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