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개정법규 1월부터 시행

INGO-GECPO | 기사입력 2021/01/01 [11:25]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개정법규 1월부터 시행

INGO-GECPO | 입력 : 2021/01/01 [11:25]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월 시행

▷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

광고 허용 등 규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련 사항은 2021년 7월 1일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 원)을 마련했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품의 효과·효능 검증)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품질관리 기준 강화)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제품의 효과·효능 자료,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을 규정

(한시적 승인 면제)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 살생물처리제품 수입시 외국정부가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개정(’20.3.24)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 선임자 제도, 포상금 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 협의 사항(수입처리제품 유사성기준 보완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영 제37조의2 신설)

포상금 지급기준(5~30만원 이하), 지급 한도(연간 3백만원)등을 규정

* 판매등이 금지된 제품의 판매?증여, 이러한 목적의 진열?보관?저장을 한 자,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 개정(‘20.3.24)

②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영 제23조제2호 개정)

해당 용도로 사용 시 안전성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유사성 기준 충족

* 기존에는살생물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유사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③척추동물시험 반복 실시 허용 사유 구체화(영 제25조의2 신설)

기존 자료나 대체시험자료가 유?위해성 판단에 불충분하거나 신규 생산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 반복실시 사유 규정

*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화되,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반복시험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20.3.24)

④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업무?의무사항 등(영 제39조의2 신설)

선임자의 업무 및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규정

* (업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물질승인 신청자료 제출, 자료동의에 관한 업무 등

* (통보사항)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및 수행결과,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위해성 정보 등 수입자가 필요한 살생물제의 관한 정보

⑤ 신고·승인된 제품의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허용(규칙 제5조, 제34조 개정)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허용

⑥ 긴급 상황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규칙 제24조의2 개정)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히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사유,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 성분, 용도 등 정보,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

⑦ 승인 받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칙 제36조의2 개정)

승인 받은 제품 제조·수입자는 제조·보관시설, 공정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을 규정

2020-12-3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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