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내년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 11월 이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7년째 묶어놨다.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당장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천50원씩, 2분기에는 1천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란도 생긴다.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은 분리 고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늘어나는 기후환경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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