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 정기국회 통과 뒤 시행준비 박차

INGO-GECPO | 기사입력 2020/12/16 [10:32]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 정기국회 통과 뒤 시행준비 박차

INGO-GECPO | 입력 : 2020/12/16 [10:32]

▷ 대기환경보전법 등 그린뉴딜 입법과제 포함 주요 환경현안 및 민생과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

년 이내 시행 예정

▷ 그린뉴딜을 견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23년(22년 실적)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여 제도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하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하여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이에,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으로 사회 환경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하여,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통과 18개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대기환경보전법

저공해차 보급목표 실적 이월·거래·상쇄, 기여금 부과 근거 마련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의 이월, 거래, 상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제도 중복 해소를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 관련 규정 삭제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제고하여 기업부담 완화, 미달성시 기여금 부과를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

’21.1.1

(기여금, 실적 이월·거래 등은 ‘22년 실적부터 적용)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6880)

조영욱 사무관(6881)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21.1.1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제재수단 마련

-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가능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조속한 결함시정(리콜)을 유도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공포 후

1

교통환경과

김고응 과장(6920)

최재석 사무관(6924)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적합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적합 검사를 받도록 함

주기적인(3)적합검사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고장을 줄이고소비자피해 발생 예방 기대

공포 후

1

박형욱 사무관(6926)

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승인추진실적의 보고·평가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 마련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사업 대상지선정, 체계적이고 철저한 복원사업시행·관리를 통해 전 국토의 훼손부지 녹색복원 추진

공포 후

1

자연생태정책과

유호 과장(7220)

박정철 사무관(7224)

생태계보전협력금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을 폐지, 부담금 산정 기준에생태·자연도 권역·지역 반영

부과 취지에 부합한 명칭 변경, 상한액 폐지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생태가치 높은 지역 개발 방지 효과

3

환경보건법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오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대한지자체 책임과 역할을 강화

공장 주변·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 사정에적합한 조치 가능

공포 후 6개월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6750)

권준제 사무관(6766)

환경 관련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짓 진술, 은폐 행위 등 금지

조사 거부·방해·은폐 시,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어린이의 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환경성질환 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에 대해 진료 지원 가능(환경정의 실현)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원, 교원에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의 주역인 미래세대에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공포 후 1

환경교육팀

심광현 팀장(6531)

오수미 사무관(653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마련,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강화

- 환경교육주간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사회환경교육의 자격 기준 등 관리 강화,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양질의 사회환경교육 유도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e-Waste)급증에 대비하여 회수?재활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7380)

남궁현 사무관(738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 판매 시과태료 부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의 적정한 재활용 체계를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향

판매업자가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의 인계의무를 강화하여 재활용 제고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도 도입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등록하고, 재대행 금지 등 준수사항 규정 등

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제를 해결함으로써 통합환경관리의실효성 제고

‘21.7.1

통합허가제도과

최민지 과장(6715)

송혜영 사무관(6717)

유예기간 내 허가 미전환 사업장에대한 금전 제재 도입 등 제재 수단 실효성 강화

유예기간을 넘긴 기존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여 통합허가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

7

지하수법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규정 등

물관리기본법 등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 원칙 제시 및 국가 등의 책무 강화

공포 후 1

토양지하수과 박병언 과장(7170)

홍정호 사무관(7186)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의 사전신고 대상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대상 시설추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대부분에 해당하는 신고시설(90% 이상)의 실패공 방치,미등록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예방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 신고 및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관리 강화 및 지하수자원의 재이용 활성화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상수도 미보급 지역과 가뭄,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를활용한 지원 가능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 오염 정도가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오염자 책임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명시하여 제도 이행력 강화

지하수개발·이용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예외적면제감면방식으로 조정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면제범위 일부를 조정하여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 방지

8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가능토록 함

석면질병이 나았으나,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

공포 후 6개월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6810)

신광진 사무관(6818)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 수술등 석면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석면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됨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고, 잠복기(20~40)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으로 특별유족조위금을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신청 기회 제공

9

습지보전법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하천습지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적영향을 고려한 하천관리 유도

공포후 6개월

자연생태정책과

유호 과장(7220)

곽정규 사무관(7229)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우리나라가 공동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된 습지도시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10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가산금 부과가 원활해짐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편의 확대

공포일

생활하수과

홍경진 과장(7020)

강민지 사무관(7021)

일부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 명확화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 유도

공포후 6개월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근거 마련

강우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수량에 대한 측정·기록 의무 신설

공공하수도 설치 예정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강우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보다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

공포후 1

1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계획 확대

-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변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생태축, 수자원 등의 내용을 추가

환경정책의 근간이되는 환경계획의 개념을 확장하여 계획의 실효성 강화

공포 후 6개월

녹색전환정책과

정은해 과장(6678)

김영환 사무관(6692)

지방환경보전계획 수립절차 정비

- ·도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구 환경계획은 시·도지사가승인하도록 승인제 도입

-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토록 근거 마련

국가 환경계획과 지자체 환경계획의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관리로 국토-환경계획간의 연동성을 강화

환경정책 기본원칙에 수익자부담원칙 신설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익을얻는 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신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그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등 납부 대상 업체의 편의 제고

공포 후 1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7380)

유용호 사무관(7386)

고형연료제품 관련 신고의 성격을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 수리를 간주하도록 규정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

폐자원에너지과

김정환 과장(7400)

나욱종 사무관(7408)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운영 및 보관료?운송비의 부담?지원을 규정함

공공비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영을 담보

공포 후 6개월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이장원 팀(7421)

허헌 사무관(7422)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1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화재예방조치 의무화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예방

공포 후 6개월

*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는 법 시행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예정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7380)

김광현 사무관(7393)

지정된 배출 방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투기 금지

배출 방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7340)

정성남 사무관(7349)

14

물관리기본법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설립 및 국고·지방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2330, 16.12월 발효)에 따라 17.5월에설립된 국내 최초 물 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센터장: 김양수)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유네스코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공포 후 6개월

물산업협력과

정환진 과장(7631)

강지연 사무관(7633)

15

소음·진동관리법

·도와 대도시는 조례로 강화된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거지가 밀집하여 있거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등 일부지역의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공포 후 6개월

생활환경과

양한나 과장(6790)

염규봉 서기관(6796)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에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결격사유 해소 시 확인검사대행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비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기회 제공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등 기본권 침해 소지 해소

16

한국환경공단법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최근 개정(‘20.3.)공공기관운영법과 일치하도록 연계·정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수행사업 관련 사항 정비

법률간 불일치 문제 해소 및 한국환경공단 수행사업 명확화

공포 후 3개월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한상윤 사무관(6702)

17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근거 마련

부담금의 고의적 체납을 방지하여징수율을 제고

공포후 1

물이용기획과

조석훈 과장(7110)

이광용 사무관(7118)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처리기간내 신고수리·등록여부를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경과후신고수리·등록된 것으로 간주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

공포후 6개월

18

악취방지법

사업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 수리가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

공포일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6900)

김경선 사무관(6907)

2020-12-15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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