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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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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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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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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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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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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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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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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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공해차 보급목표 실적 이월·거래·상쇄, 기여금 부과 근거 마련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의 이월, 거래, 상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제도 중복 해소를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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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제고하여 기업부담 완화, 미달성시 기여금 부과를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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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기여금, 실적 이월·거래 등은 ‘22년 실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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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6880)
조영욱 사무관(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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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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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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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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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제재수단 마련
-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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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조속한 결함시정(리콜)을 유도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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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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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과
김고응 과장(6920)
최재석 사무관(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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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적합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적합 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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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기적인(3년)적합검사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고장을 줄이고소비자피해 발생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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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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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사무관(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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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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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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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승인→추진실적의 보고·평가→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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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선순위에 따른 복원사업 대상지선정, 체계적이고 철저한 복원사업시행·관리를 통해 전 국토의 훼손부지 녹색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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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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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정책과
유호 과장(7220)
박정철 사무관(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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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을 폐지, 부담금 산정 기준에생태·자연도 권역·지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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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과 취지에 부합한 명칭 변경, 상한액 폐지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생태가치 높은 지역 개발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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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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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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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오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대한지자체 책임과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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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장 주변·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 사정에적합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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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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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6750)
권준제 사무관(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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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 관련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짓 진술, 은폐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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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사 거부·방해·은폐 시,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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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린이의 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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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환경성질환 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에 대해 진료 지원 가능(환경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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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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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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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교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원, 교원에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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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의 주역인 미래세대에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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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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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팀
심광현 팀장(6531)
오수미 사무관(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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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마련,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강화
- 환경교육주간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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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환경교육의 자격 기준 등 관리 강화,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양질의 사회환경교육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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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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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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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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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e-Waste)급증에 대비하여 회수?재활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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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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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7380)
남궁현 사무관(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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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 판매 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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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의 적정한 재활용 체계를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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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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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판매업자가 회수한 전기·전자제품의 인계의무를 강화하여 재활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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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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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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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도 도입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등록하고, 재대행 금지 등 준수사항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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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합환경관리의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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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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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제도과
최민지 과장(6715)
송혜영 사무관(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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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예기간 내 허가 미전환 사업장에대한 금전 제재 도입 등 제재 수단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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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예기간을 넘긴 기존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여 통합허가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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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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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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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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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물관리기본법 등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 원칙 제시 및 국가 등의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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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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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박병언 과장(7170)
홍정호 사무관(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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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의 사전신고 대상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대상 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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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개발·이용시설 대부분에 해당하는 신고시설(90% 이상)의 실패공 방치,미등록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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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 유출 발생현황 신고 및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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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관리 강화 및 지하수자원의 재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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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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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수도 미보급 지역과 가뭄,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를활용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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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 오염 정도가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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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염자 책임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명시하여 제도 이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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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개발·이용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예외적‘면제’를 ‘감면방식’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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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수이용부담금의 면제범위 일부를 조정하여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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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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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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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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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면질병이 나았으나,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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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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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6810)
신광진 사무관(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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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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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 수술등 석면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석면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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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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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고, 잠복기(20~40년)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으로 특별유족조위금을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신청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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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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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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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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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하천습지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적영향을 고려한 하천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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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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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정책과
유호 과장(7220)
곽정규 사무관(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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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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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나라가 공동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된 “습지도시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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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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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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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ㅇ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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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산금 부과가 원활해짐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ㅇ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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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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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과
홍경진 과장(7020)
강민지 사무관(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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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부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 명확화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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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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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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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근거 마련
ㅇ강우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수량에 대한 측정·기록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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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하수도 설치 예정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ㅇ강우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보다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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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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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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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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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계획 확대
-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변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생태축, 수자원 등의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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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정책의 근간이되는 환경계획의 개념을 확장하여 계획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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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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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정책과
정은해 과장(6678)
김영환 사무관(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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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환경보전계획 수립절차 정비
- 시·도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군·구 환경계획은 시·도지사가승인하도록 승인제 도입
-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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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 환경계획과 지자체 환경계획의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관리로 국토-환경계획간의 연동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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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정책 기본원칙에 수익자부담원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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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익을얻는 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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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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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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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그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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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등 납부 대상 업체의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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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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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7380)
유용호 사무관(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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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형연료제품 관련 신고의 성격을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 수리를 간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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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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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과
김정환 과장(7400)
나욱종 사무관(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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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운영 및 보관료?운송비의 부담?지원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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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비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영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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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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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이장원 팀장(7421)
허헌 사무관(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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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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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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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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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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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기물재활용업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화재예방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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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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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는 법 시행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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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7380)
김광현 사무관(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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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정된 배출 방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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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배출 방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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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7340)
정성남 사무관(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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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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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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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설립 및 국고·지방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제2330호, 16.12월 발효)에 따라 17.5월에설립된 국내 최초 물 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센터장: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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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한-유네스코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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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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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협력과
정환진 과장(7631)
강지연 사무관(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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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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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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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도와 대도시는 조례로 강화된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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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거지가 밀집하여 있거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등 일부지역의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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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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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
양한나 과장(6790)
염규봉 서기관(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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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에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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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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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결격사유 해소 시 확인검사대행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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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기회 제공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등 기본권 침해 소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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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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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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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최근 개정(‘20.3.)된 「공공기관운영법」과 일치하도록 연계·정비
ㅇ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수행사업 관련 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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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간 불일치 문제 해소 및 한국환경공단 수행사업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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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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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한상윤 사무관(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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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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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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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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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담금의 고의적 체납을 방지하여징수율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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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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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기획과
조석훈 과장(7110)
이광용 사무관(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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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처리기간내 신고수리·등록여부를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경과후신고수리·등록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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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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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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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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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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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 수리가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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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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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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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6900)
김경선 사무관(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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