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2/14 [11:52]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2/14 [11:52]

외교부는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 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 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 입국 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여권정보증명서는 12. 21.()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에서 발급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 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 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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