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12/06 [11:16]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부

INGO-GECPO | 입력 : 2020/12/06 [11:16]

▷ 환경부,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 차량 연료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 점검도 병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②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1.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도로나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응하지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배출가스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정차식)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후 점검자가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및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비정차식)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정차식(노상) 단속

비정차식 단속

비디오측정기

원격측정기

 

4.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2020-11-29

환경부 교통환경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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