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잡는다, 환경부 2차 계절관리제 12월∼내년 3월 시행

김정화 | 기사입력 2020/12/01 [11:40]

겨울 미세먼지 잡는다, 환경부 2차 계절관리제 12월∼내년 3월 시행

김정화 | 입력 : 2020/12/01 [11:40]

정부가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이상)3~6, 평균농도는 1.3~1.7/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 평균농도는 29/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중 단속에서 제외하고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 등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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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산업부문에선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됐으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1211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 및 지사(4)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를 무상 임대한다.

 

아울러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 ·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추진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 강화된다.

 

·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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