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 제빙기 등 11만여점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1/28 [10:37]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 제빙기 등 11만여점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1/28 [10:3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점을 수입(‘13.9~’20.7, 시가 1,139억원)16개 업체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 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 신고한 신고 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 조치하였다.


*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함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 신고 기구는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였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회수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회수판매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 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무 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 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 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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