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軍댓글공작 축소은폐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재판, 2심 실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2:11]

MB시절 軍댓글공작 축소은폐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재판, 2심 실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27 [12:11]

▲ 軍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2심도 실형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22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4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7)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금고 1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3)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있는 상황에서 댓글 작업이 이뤄진 점, 장관으로서 결재 등을 하면서 관련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결과적으로는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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