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면서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억울하고, 무죄다”라며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등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고, 공직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방조혐의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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