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검찰 징역 13년 구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14 [11:14]

'국정농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검찰 징역 13년 구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14 [11:14]

▲ 검찰,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난 억울하다, 무죄다” / 사진=JTBC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검찰이 우병우
(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장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면서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억울하고, 무죄다라며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등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고, 공직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방조혐의로 기소돼 20182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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