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개정

〔클린뉴스〕= 김용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1:01]

1만원 이하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개정

〔클린뉴스〕= 김용달 기자 | 입력 : 2020/11/11 [11:01]

1만 원 이하 소액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C)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20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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