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 전자금융법령 개정

〔클린뉴스〕= 김용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1:56]

ATM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 전자금융법령 개정

〔클린뉴스〕= 김용달 기자 | 입력 : 2020/11/11 [11:56]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C)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64)”고 명시했고 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5)”고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즉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20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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