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6조 4항)”고 명시했고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조 5항)”고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즉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20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클린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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