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부 5개월 13차례 의견수렴 혁신권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1:17]

"택시,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부 5개월 13차례 의견수렴 혁신권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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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밤 늦은 시간은 택시가 안 잡혀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택시 타는데, 택시가 기다려 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약 5개월 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도 사라진다.
차고지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 차고지 밖에서 기사 교대 가능
가까운 거리는 안 잡히는 불편도 끝! → 자동배차 서비스 확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서비스한다.
카시트 OK! 휠체어 OK! : 유아 환자 등 이동 특화
이제 택시가 나를 기다려요 : 택시 예약 서비스
택시인가 퍼스트클래스인가 : 안마기 등 물품구비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상생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기여금 제도 반영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납부비율 차등화를 통해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

더 안전한 택시를 만들어간다
음주운전기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운전 적발 시 운수종사자격취소, 자격취득 기한 제한]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모빌리티 혁신 권고안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01.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반으로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
02.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
03. 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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