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논의, 전국택배연대 내방 건의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1:49]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논의, 전국택배연대 내방 건의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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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연이은 과로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택배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가 택배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완 택배연대노조위원장은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이 주6일, 76시간 근무에 하루 14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계속하고 10년 넘게 일해도 가족과 함께 제대로 된 여름휴가 한번 못 간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심지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내 잘못이 되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토로하며, 국민권익위가 택배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사는 택배산업에 재벌경영이 본격화함으로써 구조적 문제가 방치된 결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산업법(생활물류법) 제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분류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택배연대 우체국본부 윤종현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집배원 대신 택배배달원을 외주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는 집배원에게 물량을 더 배정하면서 택배배달원의 물량을 줄여 최저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수기에는 과다한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택배배달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본부장은 분류작업장 등의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효성 제고, 비대면배송전산망시스템 개선, 택배비 정상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일부 대형 택배사가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11월중에 발표될 예정인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받은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11월중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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