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2년 실형, 법정구속 면해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07 [10:08]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징역2년 실형, 법정구속 면해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07 [10:08]

▲ [속보]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했다 / 사진=JTBC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함상훈)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재판장 성창호)는 지난해 130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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