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해 1월30일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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