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성희롱경험 42.4%, 건보공단 관리감독 손놓아" 정춘숙 의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23 [10:24]

"요양보호사 성희롱경험 42.4%, 건보공단 관리감독 손놓아" 정춘숙 의원

편집부 | 입력 : 2020/10/23 [10:24]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

정춘숙 의원 “성희롱 발생 빈번한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최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인용해, 요양보호사 중 무려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을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하게 된다.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해 231명 중 무려 98명(42.4%)이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중에서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53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피해의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53명 중 19명이나 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이 98명 중 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시각적 성희롱 65명, 신체적 성희롱 58명으로 중복 경험이 많았다. 98명 중 중복경험은 71명이나 됐다.

성희롱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89명, 이용자의 가족과 친지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은 ‘아무런 조치 없었음’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가 17명(17.3%)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서비스 중단’은 4명(4.1%)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의 대응 (단위: , %)

구분

빈도

비율

아무런 조치 없었음

41

41.8

성희롱(성폭력) 피해 요양보호사 해고조치

1

1.0

요양보호사 교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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