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4명 재판에 넘겼다, 15일 공소시효 만료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0/17 [10:42]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4명 재판에 넘겼다, 15일 공소시효 만료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0/17 [10:42]

▲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4명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제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자정 만료된 가운데 여야 현직 의원 24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국민의힘 10·정의당 1·열린민주당 1·무소속 5명 등을 기소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과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이미 당선무효형을 구형받고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혐의를 받는다.

▲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4명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C) 더뉴스코리아

송재호(제주갑) 의원은 총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해 기소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낙연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강래 후보 지원유세 당시 선거운동 방해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8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기소됐다.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홍걸(비례대표) 무소속 의원과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양정숙(비례대표)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가 도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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