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명 대한민국 국적 상실했는데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김형동 의원

박정훈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1:27]

"404명 대한민국 국적 상실했는데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김형동 의원

박정훈기자 | 입력 : 2020/10/13 [11:27]

김형동 의원,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 김형동 국회의원 (C)박정훈 기자

[다경뉴스=박정훈 기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은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됐으며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한편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은「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강제 청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9년 12월 3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적상실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되면서 2001년부터 국적상실자도 연금 또는 일시금(4년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면서“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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