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8일부터 관련 조례 제정 시행

문학모 | 기사입력 2020/10/08 [10:43]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8일부터 관련 조례 제정 시행

문학모 | 입력 : 2020/10/08 [10:43]


○ 도내 6,665개 단지(300만 세대)중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4,144단지(158만 세대) 행.재정적 지원 기대

○ 사업성 검토 등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한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 내년 1월부터 추진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모델링 법적 대상단지: 전체 6,665단지 3,007천 세대 중 4,144단지 1,586천 세대

구분 

대상비율

(단지)

단지수

세대수

대상 단지

전체 단지

대상 세대수

전체 세대수

62%

4,144

6,665

1,586,299

3,007,461

수원시

66%

344

518

154,299

266,093

고양시

77%

423

551

170,540

264,586

용인시

55%

317

573

139,088

268,602

성남시

61%

223

366

118,935

180,131

부천시

79%

402

512

105,197

144,115

화성시

29%

102

350

44,155

219,428

안산시

81%

177

218

83,530

113,537

남양주시

52%

192

371

67,357

179,248

안양시

78%

243

313

99,598

125,002

평택시

57%

196

343

53,321

139,514

시흥시

73%

222

304

70,752

130,544

파주시

57%

119

208

38,410

105,041

의정부시

58%

155

267

68,964

113,054

김포시

43%

90

209

36,180

121,282

광주시

53%

66

125

25,616

48,539

광명시

57%

52

92

43,613

73,829

군포시

65%

100

154

54,340

71,919

하남시

28%

30

109

14,220

70,278

오산시

47%

43

92

24,684

64,116

양주시

55%

64

116

23,692

58,714

이천시

71%

106

149

23,722

37,726

구리시

69%

73

106

30,158

44,140

안성시

61%

55

90

22,796

45,496

포천시

78%

52

67

10,839

17,952

의왕시

68%

63

93

22,682

39,712

양평군

35%

13

37

2,321

6,387

여주시

74%

48

65

10,153

14,931

동두천시

63%

118

186

18,,092

25,975

가평군

61%

23

38

2,171

4,989

과천시

63%

5

8

4,662

9,007

연천군

80%

28

35

2,212

3,574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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