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0월부터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본격 시행한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은 그동안 상용화 전 혁신 제품을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시험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범 구매 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 상용화 전 혁신 제품은 물론 정부 연구개발 혁신 제품, 기타 공공 혁신성 인정 제품 등까지 확대해 혁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혁신적 기술 제품이 공공 조달분야 정책 조정 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 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 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에 한해 통상 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 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혁신 제품 시범 사용 후 구매 계획과 구매 예산 확보 등 혁신 제품 구매 의지를 적극 반영하면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혁신 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도 개정하여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정부가 혁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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