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헌재 각하, 매립지 관할 다툼 종지부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0:01]

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헌재 각하, 매립지 관할 다툼 종지부

김현종 기자 | 입력 : 2020/09/25 [10:01]

 

 

▲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해 200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강신모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 등이 24일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각하 결정을 내리자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소모적 논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김현종 기자

 

 

 

 

 

 

 

새만금 1호 방조제와 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권을 놓고 그동안 인근 지역 지자체가 첨예한 마찰을 빚은 행정구역 다툼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전북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 형성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불복해 201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분쟁위는 당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인접한 3개 지자체(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수차례의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뿐 아니라, 현장방문ㆍ해외사례조사ㆍ학술토론회ㆍ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ㆍ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ㆍ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ㆍ상실되는 공유수면 관련 이익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ㆍ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각각 결정된 사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함에 따라 권할권 소송은 향후 대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한 김제시ㆍ부안군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한 만큼, 1~2호 방조제 역시 이 같은 판결이 적용될 확률이 높아, 군산시 패소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관련된 인근 지자체의 분쟁을 우려해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ㆍ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ㆍ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ㆍ육지와 연결되는 형상ㆍ토지의 효율적 이용ㆍ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 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으며 앞으로 행정구역에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ㆍ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각각 결정했다.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 군산 39% ▲ 김제 37% ▲ 부안 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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