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출생신고 된 출생아의 가구에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하면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8월 기준 제천시 0세아 인구는 571명으로 전년 8월 670명보다 99명 감소하는 등 최근 6년간 평균 73명의 아동이 덜 태어나고 있어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출산축하금 증액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이후 인구증가 효과를 분석해 해당시책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제천 출산 장려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