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셀프주유소 31.3% 1266개소 소방규정 위반, 무허가 건물증축 등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10:28]

전국 셀프주유소 31.3% 1266개소 소방규정 위반, 무허가 건물증축 등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9/19 [10:28]

소방청714일부터 828일까지 전국 449*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20.7월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 수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최근 5년간 셀프주유소 개소현황


구분

’15

’16

’17

’18

’19

개소

2,357

2,717

3,087

3,504

4,107

증가수(비율)

-

360(15.3%)

370(13.6%)

417(13.5%)

603(17.2%)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하여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했고,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휘발유, 경유, 등유는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함


검사 결과 449개소 중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479건의 조치를 했다. 그 중 입건 44, 과태료 57, 행정명령 1,869,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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