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4백원 결정, 올해 최저임금보다 19.3% 인상

안양=사회1 | 기사입력 2020/09/16 [09:39]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4백원 결정, 올해 최저임금보다 19.3% 인상

안양=사회1 | 입력 : 2020/09/16 [09:39]

▲ 안양시청사/사진=뉴스콕db (C) 편집팀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400원을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19.3%) 많은 액수이며, 올해 생활임금(10,250)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3600원으로 올해보다 3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11일부터 적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 . 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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