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00원을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며, 올해 생활임금(10,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 사. 민. 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콕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안양 생활임금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