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1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49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영안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며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얼굴을 들춰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다”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리뷰를 남기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함께 있던 동승자도 입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C(47·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
사고 당일 귀가한 C씨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치킨배달원 음주 역주행 사고사 국민청원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