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연구동 여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최후변론 "용서빈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12 [11:10]

'KBS연구동 여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최후변론 "용서빈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9/12 [11:10]

▲ 최후변론서 ‘용서빈다’....‘KBS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서울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30)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는 2020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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