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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