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규모 크고 잘 보존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9/10 [10:43]

대구 수성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규모 크고 잘 보존

편집부 | 입력 : 2020/09/10 [10:43]

▲ 법이산 봉수대 항공사진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 산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구 법이산 봉수대’를 시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했다.

▲ 법이산봉수대 방호벽


‘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 시 평면 형태 주형(舟形)의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법이산봉수대 세부

대구시는 지난번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9월 10일 기념물로 지정하게 됐다.

▲ 법이산봉수유적 전경

법이산 봉수에 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와 ‘증보문헌비고(1908)’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청도군 팔조령 봉수(八助嶺烽燧)’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경산현 성산 봉수(城山烽燧)’(현.수성구 성동)에 알려주는 대응봉수로 운용되었으며, 그 명칭도 ‘법이산[法伊山(法耳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 법이산봉수유적 전경

대구시는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시에 유적의 방호벽과 내부 시설 등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법이산 봉수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잘 남아있고 보존할 의미와 가치가 높은 유적이므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지역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재 지정현황 : 279점⇒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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