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9/01 [11:2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9/01 [11:26]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3112시부터 공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 한의원 3, 치과의원 1,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기관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7기관.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831일 월요일 부터 20212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 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진자에게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이상 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9백만 원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3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 언론인 1, 변호사 1, ·약계 3,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보건복지부1인으로 구성(9)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2(하반기 각 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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