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479건 적발, 누리집 차단 등 행정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8/28 [10:32]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479건 적발, 누리집 차단 등 행정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8/28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 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율심의 :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음

**

     구 분

         조제유류(축산물)

            조제식(식품)

주원료

원유 또는 유가공품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

특징

(영아용) 생후 6개월 미만, 모유 대용

(성장기용) 생후 6개월 이상, 모유 대용

 

(영아용) 모유 또는 조제유 대용

(성장기용) 이유식 섭취 시 액상으로 사용

(이유식) 일반식품으로의 적응 도모

표시광고기준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 안 됨

- 한글표시사항에 준하는 내용 게시는 가능하나 자율심의 받아야함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한 광고 안 됨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 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하였다.

*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7(광고의 기준) 및 제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주요 적발 내용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 구매 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 소비자 기만 광고(12)e등이.

(심의 위반)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광고와 혼용하여 광고

(질병 치료·예방 표방)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소비자 기만)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 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 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 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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