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등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138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8/26 [11:54]

타트체리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등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138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8/26 [1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여 sour cherry라고도 함.

주요 산지로는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FAO, 2016)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19년 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광고 사례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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