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광화문 집회 인솔자 압수수색, "감염법 위반 불법 구속수사"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1:14]

전북경찰 광화문 집회 인솔자 압수수색, "감염법 위반 불법 구속수사"

김현종 기자 | 입력 : 2020/08/25 [11:14]

 

▲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이 24일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ㆍ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주재한 회의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 전북경찰청 전경 및 진교훈(치안감) 청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이 24일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ㆍ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주재한 회의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와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자를 인솔한 도내 교회 목사 등 7명의 자택과 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및 참석자명단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삭제된 43명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집회 인솔자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해당 목사 등은 집회 인솔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당시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이행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공유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전주에서 140여명이 버스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확보해 광화문 집회 장소와 인근에 있던 도민 18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1명은 자가에 격리된 상대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19명이 검사를 거부하는 등 37명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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