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Peeling)’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 정리’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42명으로 구성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광고 위반 사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박피 화장품 여드름 효과 오인 과대광고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