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소비자 오인광고 110건, '여드름 완화' 등 효능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8/22 [09:41]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소비자 오인광고 110건, '여드름 완화' 등 효능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8/22 [09:41]

식품의약품안전처필링(Peeling)’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표방화장품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1,305점검한 결과, 110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여드름 시술등의 의학적 효능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의약품 오인 광고(107) 화이트닝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1) 진피 층 각질 정리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이.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상처 치료흉터 개선 피부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42명으로 구성


아울러, 화장품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확인하고 사용법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안전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광고 위반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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