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도권교회 방문 및 집회참여자 코로나19 검사 강제 행정 명령

박광희 기자 sv5@ | 기사입력 2020/08/18 [11:38]

전북 수도권교회 방문 및 집회참여자 코로나19 검사 강제 행정 명령

박광희 기자 sv5@ | 입력 : 2020/08/18 [11:38]

▲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C) 박광희 기자 sv5@

 全北|박광희 기자|sv5@daum.net전북〓 전북도에서는 8.15 연휴를 전후하여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등 재유행이 예측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17일 낮 12시30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고,

진단검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 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회참여자 등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한 당분간의 기간동안 교회 등 소모임, 집회 자제 등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도에서는 행정명령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감안하여,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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