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화물차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 3개월 재연장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8/06 [13:11]

코로나19 장기화 화물차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 3개월 재연장

김정화 | 입력 : 2020/08/06 [13:11]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달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의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78%인 1119명이 추가 시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 납부유예 적용기간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한편 앞서 3개월간 납부유예 조처로 운전자 1만여명의 과태료 약 50억원에 대한 징수가 유예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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