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감축키로, 환경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8/06 [13:01]

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감축키로, 환경부

INGO-GECPO | 입력 : 2020/08/06 [13:01]

▷ 감축률 상위기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

천시(49.3%)

▷ 한국형 그린뉴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본격 확대(2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98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21만 톤CO2eq 대비 23.5% 줄었다고 밝혔다.

*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 기준배출량: 각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이러한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 대비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 톤CO2eq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비교하면 15.8%인 75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을 감축했고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 톤을 추가로 감축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감축량을 자체감축실적으로 사용

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에너지관리 효율화(행안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토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문체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산업부) 등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30년까지 공공·기타부문은 17년 배출량의 21.5% 감축(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18.9)

아울러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자료(연도별 추이, 감축률 상위기관 현황 등)

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11~’19년)

(단위 :천톤CO2eq)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기준배출량(a)

5,024

4,888

4,541

4,890

4,761

4,990

4,985

5,023

5,210

실제배출량(b)

4,734

4,492

4,093

4,152

3,930

4,192

4,073

4,040

3,984

감축량(c=a-b)

290

396

448

738

831

798

912

983

1,226

감축률(c/a)

5.8%

8.1%

9.9%

15.1%

17.5%

16.0%

18.3%

19.6%

23.5%

* 기준배출량은 시설의 신?증설, 신축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설 관리주체 변경등의 사유로 조정

7개 기관 유형별 감축률 상위기관(‘19년)

구 분

상위기관

기준

배출량

‘19

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중앙

행정기관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614

1,643

971

37.1

10,000톤 이상

환경부

29,356

20,327

9,029

30.8

지자체*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충청남도 서천군

3,145

1,423

1,722

54.8

10,000톤 이상

인천광역시

32,323

15,800

16,523

51.1

시도

교육청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광주광역시교육청

7,319

5,391

1,928

26.3

10,000톤 이상

전라남도교육청

10,627

8,210

2,417

22.7

공공기관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79

639

640

50.0

10,000톤 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1,293

15,382

15,911

50.8

지방

공사공단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경기평택항만공사

1,512

825

687

45.4

10,000톤 이상

울산시설공단

14,301

9,878

4,423

30.9

국공립

대학교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청주교육대학교

1,628

949

679

41.7

10,000톤 이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4,252

5,722

8,530

59.9

국립대학

병원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강원대학교병원

8,722

7,772

950

10.9

10,000톤 이상

전남대학교병원

33,349

29,337

4,012

12.0

*지자체 감축량의 경우 탄소포인트 및 외부감축 사업실적 포함

전문용어 설명.

공공부문 :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에따른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개 기관 유형 포함

기준배출량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07년, ´08년, ´09년 각 연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관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증축, 폐쇄 등)을 반영, 보정하여 이행연도 기준배출량을 재설정함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비교하는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외부감축사업: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배출량의 10% 이내 사용 가능

탄소포인트제도 : 가정?상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기준배출량의 10% 이내 사용 가능

행태개선 : 냉난방 온도준수, 대중교통 이용, 사무실 격등제 조명, 피크 시간대 냉난방 중지 등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 도입 등을 통해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시설개선 :LED 조명 보급, 고효율 기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감축하는 방법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구분

대상

내용

투자사업

노후 건축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 2,170) 대상태양광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민체육센터(51개소)신축

문화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정부청사

노후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에너지관리 효율화

제도개선

공공부문 건물?차량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선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하기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30 목표설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개정)

*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25´23)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를 토대로 건축물 특성별(용도?노후도 등)그린리모델링 사업표준화 및 매뉴얼*수립

* 건축물 사전조사, 사업대상 선정, 설계, 시공, 에너지사용량 계측?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탄소포인트제 설명자료.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 촉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사업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9조 제2항 제4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개요)가정, 상업(건물)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포인트 부여(년 2회)

추진 체계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총괄기관

(한국환경공단)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 세부지침 제·개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인센티브 지급 및 예산 확보, 전기 등 사용량 자료 입력, 매년 5월말까지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탄소포인트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같은월 사용량의 평균값을합산한 값(기준사용량)과 현 산정시점의 사용량을 합산한 값(확인사용량)의 차이값을 감축량으로 산정

기준사용량

확인사용량

o 산정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과거 2년간의 사용량 수집불가 시 1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o 산정시점의 월별 사용량을 합산한 값

- 상반기 정산(6): 전년도 7~12

- 하반기 정산(12) : 당해 연도 1~6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활용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탄소포인트 감축량

-

-

-

-

-

-

71,653

130,224

147,516

* ‘17년부터 지자체탄소포인트 감축실적 공공 목표제 도입

외부감축사업 설명자료.

(사업 개요) 공공부문이 조직 경계외(민간)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된 감축분을목표달성에활용하는 제도

※ 사업근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4조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사업 유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태양광·태양열·지열등),고효율에너지설비 교체(LED 가로등·고효율 조명·인버터 교체 등), 친환경차량 교체(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3가지유형으로 총 17개 대상사업 인정

사업 절차

(사업등록) 공공부문이 보조금을 투자하여 민간 및 조직경계 외부에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시

(실적인증) 승인된 사업의 수행기간에 따른 실제 감축량 산정*

※ 전력 생산량 및 사업전·후 에너지원별 절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

(실적사용) 인증된 감축량 중 공공부문 대상기관이 설정한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10 이내 사용

외부감축사업 등록신청서제출 및 승인서 발급

외부감축실적 발행신청서 제출 및 인증서 발급

외부감축실적 사용

(이행결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활용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

-

-

-

4,466

12,187

27,201

40,658

66,520*

* ‘19년 외부사업 감축실적 : 태양광(31,755톤), LED 가로등 설치(12,723톤), 고효율조명교체(10,371톤) 등

외부감축사업 주요사례

사업명

태양광 에너지 도입

고효율(LED) 조명 교체

LED 가로등 설치

기관명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사업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

울산광역시 남구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

사업규모

233kw

4.45kw

(96개 교체)

51.7kw

(1,034개 교체)

감축량

126tCO2eq/

4tCO2eq/

91tCO2eq/

현장사진







환경부 기후전략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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