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28일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의 지난해 11월 29일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울산 사찰 함께 방문’ 보도 링크와 함께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 제목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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