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육군은 3일 변희수 전 하사가 신청한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일단 막혔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소청위는 변 전 하사가 올 2월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군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하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올 1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변 전 하사에게 전역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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