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 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①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②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③액상 니코틴의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포탈 ④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 수입 등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 (허위신고‧세금포탈)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 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담배사업법(제2조)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관세‧부가세 이외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ml당 1,799원의 추가 세금 부과
(부정수입‧관세포탈)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 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원→ 신고 3억원)해 관세(5천만원)까지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밀수입)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천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 수입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 분석 등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 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 수입을 근절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단속물품 등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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